"카지노 변경허가시 도지사가 제한허가 가능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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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지노업 변경허가시 공공의 안녕, 질서 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가 그 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.
문화체육관광부는 제주도가 질의한 카지노업 변경허가 제한과 관련, "도지사가 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"는 유권해석을 법제처로부터 받고 최근 제주도에 회신했다고 제주특별자치도가 17일 밝혔다.
도는 도의회가 의원발의로 도지사가 카지노업 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
지난 1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변경허가 시에도 허가 제한이 가능한지를 질의한 바 있다.
도는 관광진흥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한되는 허가에 변경허가도 포함되는지 여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‘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’는 규정을 신설할 경우
상위법(관광진흥법, 지방자치법)에 저촉되지 않는지에 대해 법률 유권 해석을 의뢰했다.
문광부는 관광진흥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한되는 허가는 신규 허가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.
또 카지노업 신규허가는 재량행위로 관광진흥법 제21조제2항에 따라서만 신규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령체계에 부합되지 않으며,
별도의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공공의 안녕, 질서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.
도는 이에 따라 면적변경허가를 포함한 카지노업 변경허가 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세부처리기준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.
이와 함께 카지노업 변경허가가 법적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시켜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.






